배송로봇 아파트 출입 길 연다…국토부, 이동로봇 분야별 규제특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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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송로봇이 공동주택을 오가고 건설현장과 공항, 철도시설에서 로봇이 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분야별 규제특례'와 '분야별 로봇운영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건축 분야에서는 로봇 대기와 충전, 정비시설 면적을 용적률 산정에서 빼고 로봇과 건물 설비 간 통신연동을 지원하며, 항공과 철도 분야에서는 시설 점검 로봇에 특화된 안전성 검증과 별도 형식승인 요건을 적용한다.
건설현장과 주차장, 생활물류시설에는 운영기준을 새로 만들고, 로봇이 횡단보도와 장애물, 건물 출입구를 인식하도록 '모빌리티 보행지도'를 구축하며 민관 공동 플랫폼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 방안을 자율주행 규제합리화 방안과 함께 보고했다.
자율주행 분야에는 2027년까지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 제도화, 2027년부터 늘어나는 실증도시에 실증차량 3천대 이상을 투입하기 위한 임시운행허가 패스트트랙, 광주 실증도시부터 시범 적용할 무인 자율차 사업화 모델이 담겼다.
9월 3일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연내 제정을 목표로 정부와 국회가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MEKAWIRE 집계로 국토부의 로봇 관련 조치는 20일 출범한 건설로보틱스 혁신포럼에 이어 일주일 새 두 번째이며, 뉴빌리티 등이 뛰는 보도 주행 로봇 규정을 다룬 MEKAWIRE 순찰로봇 해설보다 적용 범위가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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