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인텔에 외국산 반도체 공장 물류로봇 정비 1년 면제 허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0월 22일 명령을 통해 인텔이 미국 반도체 공장에서 쓰는 외국산 무인운반차(AGV)를 1년간 수리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면제를 허가했다. 인텔이 청원한 지 6일 만이다.
명령 DA 26-1146은 인텔이 비공개 부록에 적은 장비에만 적용되며, 장비를 공장 밖으로 내보내거나 판매하지 않는다는 인텔의 약속을 전제로 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인텔에 미국 반도체 공장 안에서 쓰는 외국산 무인운반차(AGV)를 1년간 계속 수리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면제를 허가했다. FCC 공학기술국(OET)은 10월 22일 공개한 명령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텔이 10월 16일 청원을 낸 지 6일 만으로, MEKAWIRE는 청원이 공개된 직후 이를 보도했다.
FCC가 7월 28일 외국산 첨단 로봇 장비를 규제 목록(커버드 리스트)에 올린 뒤 로봇을 쓰는 기업에 내준 첫 구제 조치다. 동시에 그 구제가 얼마나 좁은지도 드러냈다.
명령이 허용한 것과 허용하지 않은 것
앤드루 헨드릭슨 OET 국장이 서명한 명령 DA 26-1146은 규제 대상 장비의 경미한 변경(Class I 허용 변경)을 막는 FCC 규칙 2.932조와 2.1043조의 적용을 면제했다. 인텔은 청원서에 적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펌웨어 변경을 할 수 있지만 대상은 비공개 부록에 열거한 AGV로 한정된다. 명령은 다른 AGV에는 적용되지 않고 청원 범위를 넘는 변경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7월 28일 OET가 내준 별도 면제로 2029년 1월 1일까지 허용된 소프트웨어와 펌웨어 업데이트는 추가 허가가 필요 없다.
FCC는 인텔 고객을 위한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차질을 막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근거는 인텔의 약속이다. 장비는 인텔이 통제하며 인텔 시설 안에만 두고, 판매하지 않으며, 무선 성능이나 기능을 끌어올리지 않고, 미국산 부품을 외국산으로 바꾸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인텔은 해당 AGV가 규제 대상인지조차 확실하지 않지만 만일에 대비해 청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왜 중요한가
로봇 규제의 예외 경로가 둘로 갈렸다. 판매 기업은 미국 내 생산 계획을 조건으로 전쟁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을 수 있고, 10월 16일까지 허스크바나, 안서, 매틱, 볼리 등 4개 제품군이 승인을 받았다(FCC 규제 해설 참고). 이미 장비를 깔아 둔 사용 기업은 이번처럼 장비 단위로 기한이 정해진 면제를 받는다. OET가 9월 15일부터 29일까지 공유기 업체들에 내준 6건의 1년 면제와 같은 틀이다. 미국 공장에 국산 AMR이나 AGV를 납품한 한국 기업의 고객사도 정비를 이어가려면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뜻이다.
MEKAWIRE 분석
FCC는 로봇 정비 예외를 연 것이 아니라 한 기업의 정해진 장비 목록에 1년짜리 통행증을 내준 것이다.
속도는 눈에 띈다. 청원에서 명령까지 6일, 로봇 등재일(7월 28일)에서 86일이 걸렸다. 그러나 명령의 조건은 모두 일회성을 가리킨다. 중국산이나 한국산 AMR을 쓰는 물류센터, 병원, 자동차 공장은 각자 청원서와 비공개 장비 목록, 성능을 높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따로 내야 한다. 반론도 있다. 유명 기업에 대한 빠른 허가가 비슷한 청원을 불러오고, OET가 이를 일반 규칙으로 묶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공유기 사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지켜볼 신호는 ET 도켓 26-256에 들어올 로봇 관련 추가 청원, 인텔이 2027년 10월 22일 이전에 연장을 신청하는지, 그리고 로봇 기업에 대한 다음 조건부 승인 공고다.
- FCC 공학기술국 명령 DA 26-1146, 2026년 10월 22일 채택 및 공개
- 인텔, 2026년 10월 16일 ET 도켓 26-256에 제출
- 청원 후 6일, 7월 28일 로봇 등재 후 86일
- 1년
- 인텔 비공개 부록에 열거된 AGV만 해당,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펌웨어 변경
- 연방규정 47편 2.932조와 2.1043조(허용 변경)
- 인텔 시설 내 보관, 판매 금지, 무선 성능과 기능 향상 금지, 미국산 부품의 외국산 교체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