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중국

중국, 정부조달 본국제품 기준 첫 품목에 산업용 로봇 포함

입력 1분 분량
기사원문
정책정책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재정부는 30일 정부조달에서 본국제품으로 인정할 기준을 정한 첫 번째 품목 표준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고정식 다관절 산업용 로봇이 휴대용 푸리에 적외선 가스분석기, 역삼투 수처리 장비, 전계방사형 주사전자현미경, 중소형 헬리콥터와 함께 다섯 품목에 들었다.

MEKAWIRE는 의견수렴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품목별 기준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근거 규정인 국무원 판공청 통지(국판발 2025년 34호, 2026년 1월 1일 시행)에 따르면 본국제품은 중국에서 생산되고 품목별로 정한 중국산 부품 원가 비중을 충족해야 하며, 일부 품목은 핵심 부품과 핵심 공정도 중국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해당 제품에는 입찰 평가 때 가격을 20% 깎아 주고, 품목별 기준에는 3~5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통지는 국유, 민영, 외자 기업을 똑같이 대우한다고 밝혀, 중국에서 조립하는 한국과 해외 로봇 업체도 부품 기준을 넘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MEKAWIRE 맥락: 중국의 1~9월 산업용 로봇 생산량은 79만4781대로 29% 늘었고(국가통계국), 이번 조치는 10월 19일 9개 부처 체화지능 의견에 조달 수단을 더한다.

이 소식, 호재일까 악재일까?

 

출처